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은행연합회 "내년부터 잔금대출시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2:03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2:03

변동금리 선택시 상승가능금리 적용해 DTI 산출

[뉴스핌=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잔금대출에 대한 심사가 깐간해진다. 우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또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택할 경우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8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입해 8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잔금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사진=뉴스핌 DB>

13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25 대책과 11·24 보완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 제고를 위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을 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잔금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이뤄진다. 다만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 만기 도래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을 경우 예외사항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잔금대출 중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변동금리 선택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로 평가한다. DTI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로 유도하거나 80% 이하의 대출을 안내할 방침이다.

상승가능금리는 최근 5년 간 신규취급 가계대출의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10월분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것이다. 내년 스트레스 금리는 2.7%다.

내년부터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은 DSR을 산출하고 표준DSR 80%를 초과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는 우선 참고지표로만 활용된다.

은행연합회는 분양공고시부터 집단대출 취급 관련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건설 관련 협회 등에 협조 요청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