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선택시 상승가능금리 적용해 DTI 산출
[뉴스핌=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잔금대출에 대한 심사가 깐간해진다. 우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또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택할 경우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8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입해 8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잔금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사진=뉴스핌 DB> |
13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25 대책과 11·24 보완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 제고를 위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을 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잔금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이뤄진다. 다만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 만기 도래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을 경우 예외사항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잔금대출 중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변동금리 선택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로 평가한다. DTI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로 유도하거나 80% 이하의 대출을 안내할 방침이다.
상승가능금리는 최근 5년 간 신규취급 가계대출의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10월분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것이다. 내년 스트레스 금리는 2.7%다.
내년부터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은 DSR을 산출하고 표준DSR 80%를 초과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는 우선 참고지표로만 활용된다.
은행연합회는 분양공고시부터 집단대출 취급 관련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건설 관련 협회 등에 협조 요청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