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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자동차 시장 변화 몰고올 8대 신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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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규제 확대, 신에너지차 과잉생산 조절, 배터리 시장 진입 조건 강화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2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의 2017년 자동차 산업 신규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 중국 자동차산업 정책은 환경오염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 방지를 비롯,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시장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자동차 산업 정책은 ▲국(國)V규정 전국적 시행 ▲베이징(北京) 제6단계 자동차 연료 기준 시행 ▲차내 공기질량 표준화 ▲신에너지 자동차 탄소배출량 할당 관리 ▲신에너지 자동차 신규 생산 규정 시행 ▲신에너지차 보조금 신규 정책 출범 및 시행 ▲배터리 시장 진출 요건 강화 ▲외자기업의 진입문턱 하향화 등 8가지다. 

◆ 배기가스 및 차내 유해물질 배출 강력 제한 

가장 먼저 중국 당국은 2017년에도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강화에 나선다.

중국 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배기가스 배출 시행 기준인 국(國)V 규정의 시행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국V 규정은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1999년 국I 이후 2002년 국II, 2005년 국III, 2008년 국IV, 2012년 전후 국V로 확대 시행해왔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V 규정은 소형 가솔린차에서부터 중형 디젤엔진차량(버스, 환경미화용 차량, 우편용 차량)의 순으로 시행된다.

국V 규정은 올해 4월 1일부터 베이징시를 비롯해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허베이(河北)성, 랴오닝(遼寧)성,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산둥(山東)성, 광둥(廣東)성, 하이난(海南)성 등 11개 도시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V 규정에 따라 차량용 가솔린의 품질 기준 또한 상향조정된다. 이는 그간 저품질 가솔린이 중국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후행 조치로 풀이된다.

그 연장선 상에서 베이징시는 내년 1월1일부 ‘제6단계 자동차 연료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10월 31일 베이징시 환경부는 정식으로 자동차용 가솔린, 자동차용 디젤의 품질과 관련한 표준규정을 발표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서 베이징시는 2004년, 2005년, 2008년, 2012년에 각각 2~5단계의 자동차용 석유 제품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저품질의 연료 사용 규제를 통한 배기가스 제한 및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베이징시는 1월 1일부터 2월28일까지 시범 운영에 돌입한 후, 3월1일부터 신규 규정에 따라 연료 샘플 질량 조사 횟수 확대, 생산∙수출∙판매 과정에서의 표준 미달 사례 색출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6단계 기준이 시행되면 가솔린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의 오염 물질이 10% 가까이 줄어들고, 비(非)메탄유기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 또한 8~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준 또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앞서 중국 환경부는 ‘승용차 내 공기질 평가 지침서’의 강화기준을 마련하고, 차량 내 공기 중에 떠도는 벤젠, 톨루엔(메틸벤젠), 자일렌, 에틸벤젠 등 인체에 유해한 8가지 물질 배출량을 더욱 엄격히 제한토록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차량 안 벤젠 배출량은 기존 0.11mg/m3에서 0.06mg/m3으로, 톨루엔은 기존 0.11 mg/m3에서 0.10 mg/m3으로, 자일렌은 1.50 mg/m3에서 1.00 mg/m3으로, 에틸벤젠은 1.50 mg/m3에서 1.00 mg/m3으로 제한기준이 강화된다.

1월 1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판매용 차량은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상들은 대량생산 자동차 생산 시 신기준에 적합한 내부 부속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산 불합격 판정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규정한 8가지 인체 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배출 기준에 미달될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 신에너지차 생산 요구조건 늘려, 보조금 차종별 차등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를 반영하듯,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규정에서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규정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의 탄소배출량 할당액 관리에 나선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발개위∙發改委)는 ‘신에너지자동차의 탄소배출 할당액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요구안(이하 의견요구안)’을 발표하고 유관부서와 기업, 협회 등의 서면 피드백을 받아왔다. 이 의견요구안은 2017년부터 시범운영되고, 2018년부터 정식 시행된다.

의견요구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상들이 신에너지 자동차와 일반 석유 연료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량 연간 비율을 설정하면, 국무원 산하의 탄소거래 주관기관은 이를 기업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탄소 양으로 환산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주관기관은 이행 기한을 조정하고, 그 기한을 지나서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확대와도 연결된다. 환경오염과 온난화방지를 위해 도입된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설정, 한도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배출량을 팔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잉여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국은 2011년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3년 선전(深圳)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처음으로 개설했고, 현재 2개 성(省, 광둥과 후베이)과 5대 도시(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선전)을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이다.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전국 규모의 통일된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이 규정을 가솔린 연료 자동차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거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신에너지 자동차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그 이유에 포함된다. 

신에너지 자동차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준 강화에도 나선다.

중국 당국은 올해 8월 공신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기업과 생산품 허가 관리 규칙에 관한 의견요구 수정안(이하 의견요구 수정안)’을 2017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상에게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의견요구 수정안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기업이 갖춰야 할 설계 및 개발능력, 생산능력, 애프터서비스(A/S)와 제품 안전성 보장능력 등 17개 항목을 규정했다. 기존의 차량탑재 에너지 시스템, 구동시스템, 제어시스템 등 ‘핵심 기술’ 중 차량탑재 에너지 시스템과 구동시스템을 통합하고, 부품정합 능력, 설계, 시뮬레이션, 시험검증 등에서 요구조건을 강화했다. 이 규정은 순전동자동차,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전동차 등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적용된다.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베이징자동차신에너지(北汽新能源), 우륭창장EV(五龍長江EV), 창청화관(長城華冠) 산하의 첸투자동차(前途汽車), 치루이신에너지(奇瑞新能源), 민안전동차(敏安電動汽車) 등 5개 기업이다. 업계 전문가는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2년 내 생산자격을 갖춘 기업이 10개 정도로 늘어나고, 119개 완성차 기업 중 약 3분의2에 달하는 기업이 생산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에 출범될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롭게 제정되는 국가보조금 정책은 과거의 정책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신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은 기존의 2006~2010년 보조금 정책에서 완성차 에너지 소비, 주행거리, 동력전지 안전성 등의 기준을 높이고, 동시에 보조금 지급액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6m~8m 규격의 차종 보조금은 기존의 12만~25만위안을 7만2000~15만위안으로 조정된다. 또 8m~10m 규격의 차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기존의 20만~40만위안에서 15만~30만위안으로 축소된다. 일부 차종의 경우 보조금 감축 정도는 60%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신에너지 승용자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배터리 시장진출 요건 강화, 외자 개방 확대

중국 자동차 배터리 시장 진출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올해 1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2017년 자동차 동력 배터리 산업 규범에 관한 의견요구안(이하 의견요구안)'을 발표하고 생산능력, 안전성, 연구개발, 회수 방면에 있어 생산 기준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국 내 연간 생산능력은 80억 와트보다, 니켈-금속수소화물 전지 생산능력은 1억 와트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이는 본래 규정과 비교해 각각 40배와 10배 가까이 높아진 수준이다. 초고용량 축전지인 슈퍼 커패시터(Super capacitor)의 개체 생산량 최저한도는 연간 1000만 와트로 기존 규정과 비교해 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배터리 시스템 생산기업의 연간 생산능력 기준선 또한 8만대 또는 40억 와트 이상으로 높였다. 

아울러 기술 측면에 있어 배터리 제품설계 및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기업 전체 직원 비율의 10% 또는 100명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배터리 제품은 현행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동차 배터리 검사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현재 니켈 배터리 생산은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 전세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배터리 생산기술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낙후돼 있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현재까지 공신부의 4차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57개이나 그 중 해외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LG와 삼성SDI 또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현재 중국 자동차용 동력 전지의 60~70%는 외자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높아진 배터리 시장 진입 규정에 오히려 기술력을 갖춘 외자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더 많은 배터리 생산 기업, 특히 외자 기업이 공신부의 인증기업 명단에 대거 포함되면서 중국 본토 배터리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반면,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소기업은 통합되거나 도태되는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외자 기업의 진입 문턱은 오히려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발개위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외국기업의 투자산업에 관한 지도목록’을 수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도목록 의견요구안은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서비스와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기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지난 2015년 지도목록에 포함됐던 93개 제한 조치도 62개로 줄였다.

여기에는 전용자동차 제조 합자회사의 경우 중국 측의 지분 보유 비율이 50%보다 높아야 한다는 항목 등을 규정한 구조적 개선 항목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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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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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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