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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헌재 "朴 탄핵소추사유 선별 심리 안해" 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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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12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헌재는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준비재판관을 지정해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준비기일을 통해 탄핵심판 심리기일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소추사유를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누락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하겠다”며 “준비기일을 통한 효과적인 재판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 답했다.

다음은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수명재판관(변론기일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담당 재판관, 변론준비재판관) 선임은 언제, 몇 명정도 예상하는가?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음주 중에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2~3명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법무부에 보낸 의견조회서는 무슨 내용인가?
▲일반적인 내용이다. 특정한 질문이 포함된 질의서가 아니다.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관련기관이라 보내는 것이다.

-무슨 의견을 조회해달라는 것인가?
▲그 기관이 필요한 의견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다. 특정한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예를들어 연금사건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 시행기관인 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하는 이런 식이다.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구한건 검찰수사와 관련된 것인가?
▲전혀 관련 없다.

-연구관들 TF 구성은 어떻게?
▲20여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일 듯.

-준비기일과 의견조회가 앞으로의 재판기간에 영향을 끼치나?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재판기일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준비기일에는 어떤 것들이 정해지나? 증거조사가 이뤄지는가?
▲쟁점정리와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이뤄진다. 준비기일은 변론을 하기 위한 절차다. 당사자끼리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심판청구 중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로 추리기도, 제외하기도 한다.

-변론기일은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되나?
▲아직 논의 중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

-준비절차가 꼭 필요하나? 2004년에는 없었는데?
▲준비절차 없이 바로 할 수도 있긴 하다. 2004년에는 준비절차 없이 변론기일 진행했다. 워낙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에는 준비절차가 있었다.

-준비기일은 언젠가?
▲준비절차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예정이다. 답변서 제출(16일) 이후 다음주 중에 수명재판관과 준비기일 모두 정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이뤄지나? 법원처럼 증거목록을 읽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있는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헌재에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증인도 준비기일에 부르는가?
▲법원과 같이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준비기일도 연장되나?
▲아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준비절차는 진행된다.

-준비절차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는가?
▲그건 모른다. 필요한 만큼만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기일에 일부 사안을 먼저 위헌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일부 사안만 먼저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탄핵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다. 법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준비절차에서 당사자끼리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면 그 부분은 심의 안 하는건가?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청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모든 사안을 심리하려고 할 것이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대한 법 위반이 될 만한 사유부터 하면 기일이 줄거 같은데?
▲변론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심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결론과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정확한가? 일부 헌법학자들은 부분 심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근거를 말해달라.
▲확인해보겠다. 정확하게 어느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는 다음 브리핑 때 말씀드리겠다.

-헌재법 32조는 수사·재판 중인 기록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증거조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수사, 재판 사안의 경우는 기관의 재량사안에 달려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대선자금수사의 경우 검찰이 내사종결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실질적으로 재판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지난 2004년에는 답변서 제출기간을 10일 줬으나 이번엔 7일로 줄였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재판관회의는 또 언제 열리는가?
▲재판관회의 일정은 공개사안이 아니다. 지금 절차 시작이고 국가 중대사안이라 이례적으로 오늘 회의 열린다고 말한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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