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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토] 탄핵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09:56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09:57

 

[뉴스핌=이형석 기자]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 탄핵을 촉구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표결은 오후 3시, 결과는 빠르면 오후 4시쯤 나온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특히 새누리당이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에 민심이 집중됐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기만료를 코앞에 둔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갓 1년 넘긴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거센 역풍을 맞았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었다. 반면 박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더욱이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탄핵 이후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결과로 탄핵이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탄핵 이후 총선을 지휘한 한나라당 대표였다. 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2당으로 추락한다. 또다른 탄핵 주도 세력인 민주당도 꼬마 민주당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시 3보 1배를 통해 민심을 되돌리려 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다. 또 박근혜 대표 덕에 그나마 121석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당내 입지는 강화됐다.

하지만 121석은, 유권자 성향으로 볼 때 한나라당이 눈감고도 얻을 수 있는 의석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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