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윤(사진) ‘골프채 상습 폭행’ 혐의 징역 1년6개월 선고... 법원 “사기 겹쳐 실형 불가피”. <사진= 뉴시스> |
방성윤 ‘골프채 상습 폭행’ 혐의 징역 1년6개월 선고... 법원 “사기 겹쳐 실형 불가피”
[뉴스핌=김용석 기자] 전 농구선수 방성윤이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성윤(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성윤은 2012년 2월∼7월 사업을 함께 하던 지인 이모(34)씨의 사무실에서 이씨와 함께 종업원 김모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방성윤과 이모씨는 지갑이 없어졌다거나 김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엉덩이와 허벅지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는 골프채와 하키채 등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혐의와 함께 방성윤은 같은 해 임대인 최모씨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방성윤은 프로농구팀 서울SK 등에서 활약하다 부상으로 인한 기량 저하로 2011년 은퇴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