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사 과도한 취소수수료 약관 무효…외국항공사도 조만간 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8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됐다. 탑승일이 아직 3개월이나 남았지만 항공사 취소수수료 7만원과 함께 여행사 취소수수료 3만원까지 총1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항공권 가격(22만원)대비 약 45% 수준으로 취소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각 항공사> |
앞으로는 이처럼 지나친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 11곳이며 이들 여행사들은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자진시정했다.
다만 국내 항공사들이 시정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자체 예약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낮춰진 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외에 구매를 대행한 댓가로 별도의 취소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요건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수료는 약관법(제8조)상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8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는 791건으로 무려 80.7%에 달한다.
공정위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시정을 완료함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한 외국항공사의 취소수수료에 대해서도 조만간 일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어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