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를 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경우가 1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HUG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10월17일 이후 한달여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총 36건의 분양보증 예비심사가 접수됐다.
심사결과 ‘양호’는 1건, ‘보통’ 14건, ‘미흡’은 15건으로 조사됐다.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6건 중 2건은 심사 중이며 4건은 신청조건 미충족으로 반려됐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주택사업자가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 매입에 앞서 사업성을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 보증 신청 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평가항목에는 입지성, 지역수요, 거래활성화, 사업수행능력이 포함됐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예정자는 지역여건, 분양일정, 공급물량 등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