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탄핵 가결되면 헌재 결정 과정 보겠다” (상보)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6:47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8:05

“탄핵 가결되면 담당하게 갈 각오”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당론 받아들여겠다 생각"

[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남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박 대통령의 말을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은 “우선 예산안 처리를 법정 기한 내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가 얘기를 듣고 싶어 뵙자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영수회담이 취소되고 야당과 대화하려 했는데 거부해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후에 추미애 대표의 대화제안도 수용했는데 이것도 무산돼 이도저도 안돼 국정을 풀어볼 담화 형식으로 했다”고 지난 3차 담화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를 것이고 국회 결정대로 평화롭게 법과 절차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나겠다고 했다”며 “그런 중에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하는 방식으로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간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해왔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밟아서 가결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가결되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여러분께 의원께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다시 사과의 말을 건넸다.

정 원내대표는 “저와 이정현 대표는 당론 결정 과정 이후 주말 촛불집회가 있었고 일부 의원들간에 당론과는 달리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던 과정을 보고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4월 퇴진, 6월 대선이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9일 탄핵 절차는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원내대표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개개인 양심에 따라 자유의사에 따라 표결에 임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그 입장 수용할 것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