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총수 청문회] 재현된 기업 잔혹사..28년 전 '전두환 청문회' 연상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3:57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3:57

5공 청문회ㆍ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도 대거 불려가
"정경유착 역사 끊어라"..특위 의원들 총수들에 권고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국정조사에 대거 증인으로 불려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 기회에 정부와 대기업간 부적절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구본무 LG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손경식 CJ 회장, 허창수 GS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수장들이 국회의 청문회에 대거 증인으로 호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총수들은 검찰에도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만간 출범할 특검 역시 총수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8년 전인 1988년 일해재단 청문회를 연상케 한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3년 버마 아웅산 폭발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일해재단 공익법인을 만들었고, 1984년 3월~1987년 12월까지 재벌등으로부터 목표액 300억원보다 2배 가까운 598억5000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거 독재정권은 권력을 유지할 자금 융통이 쉽도록 일방적으로 재벌을 키웠고, 재벌은 이러한 정권에 돈을 내고 댓가성 정부지원을 받는 식이었다.

당시 국회는 전두환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제5공화국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1988년 말 청문회장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류찬우 전 풍산금속 회장, 장치혁 전 고려합섬 회장,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이준용 전 대림산업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세웠다.

일해재단 모금에는 '5공 실세'였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재의 국가정보원장에 해당)이 깊이 개입해 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이번 청문회와 다른 점은 일해재단 청문회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민주화 이후 전 전 대통령이 물러난 시점에 열린 반면, 이번에는 박 대통령의 재임 중에 열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1989년 1월 5공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재단을 설립했음에도 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봤고, 돈을 낸 기업에 특혜를 줬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손경식 CJ 대표이사(앞줄 왼쪽부터), 구본무 LG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뒷줄 왼쪽부터), 김상조 한성대 교수,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삼성전자미래전략실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권과 기업간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진 것은 노태우 전 정권에 이르러서다. 지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 등 35명의 기업 대표로부터 2838억9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재계 1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 총수 8명을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로 기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접견실·집무실,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신격호 롯데회장, 조중훈 한진 회장  등을 직접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재벌 총수들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최원석 동아 회장에 징역 2년6월, 김우중 대우회장 ·장진호 진로 회장, 정태수 한보 총회장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준기 동부 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준용 대림 회장, 이건 대호건설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뇌물 혐의로 처벌을 받은 재벌 총수는 총 8명으로, 이들 가운데 7명은 대법원에서 특별사면과 복권된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1997년 개천절 특별사면자 명단에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뇌물공여 혐의 유죄가 확정된 이건희 회장과 김우중 회장 등 7명을 포함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