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야3당, 朴대통령 탄핵 합의…'칼자루' 쥔 헌재 9인 면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명자로 볼때 6명 보수성향...결정은 보수색 더 짙어
임기 얼마 안남은 박한철·이정미 후임도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과 관계없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 비박계가 가세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때문에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관 9인 대부분이 보수성향을 가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재판관 9인을 임명주체로만 구분하면 6명이 친정권·친여당 성향을 갖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2년 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소장직에 올랐다.

박 소장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검사 재직 시절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지검 형사 5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안부장 재임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수사했다. 헌재에선 낙태죄 처벌,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에 합헌 의견을 냈다.

박 소장의 임기도 관건이다. 박 소장은 내년 1월 31일 임기가 종료된다. 국회 가결 이후 180일 내 헌재 결정이 나오는 일정을 고려하면 탄핵안 심사 중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후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박 대통령의 인사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나마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 13일. 이 재판관은 참여정부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후임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때문에 이 재판관 임기 종료 때까지 탄핵심판이 결론을 못내리면, 2자리 모두 공석이 된다. 재판관 전원이 출석해 이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나머지 7인은 2012~2013년 임명돼 임기에 대한 불안요소는 없다. 다만, 보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모두 지난 2013년 4월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서 재판관의 경우 삼성그룹의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경력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헌재에선 통합진보당 해산에 인용, 자발적 성매매 처벌 등에 합헌 의사를 보였다.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마찬가지로 보수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헌재에선 두명 모두 교원노조 가입자 현직교사 제한, 대통령 비하에 상관모욕죄 적용 등에 합헌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들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이 많다. 박 소장과 같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부분 헌법소원에 합헌 또는 소송 자체를 무효로 본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합의에 의해 뽑힌 만큼 중도성향으로 꼽혔지만, 대부분 다수 의견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통합민주당이 지명한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 통진당 해산 건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보인만큼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 가입자 현직교사 제한 건에서도 혼자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주로 소수의견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단순히 성향으로만 보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찬성에 손을 들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민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촛불 민심을 간과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