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임종룡 "정책금융 늘려 기업자금 경색 막겠다"(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인수...P-CBO 확대 등 금리급변동 대비

[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금리상승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면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특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리 인상에 대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불합리하게 산출됐을 경우 지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리 점검은 합리적으로 도출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단순히 높나 낮나를 보는게 아니다"라며 "합리적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금융사의 금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예의주시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국 장기국채와 동조화 현상 ▲연말 거래 종료를 앞두고 금융사들의 손절매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장기금리가 1%p 상승하면 국내 장기금리는 약 0.4%p 오른다. HSBC 분석결과 지난해 6월 이후 미국 국채금리와 한국 국채금리의 상관계수는 0.77로 높은 수준을 나타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12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금융개혁 진행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임 위원장은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상승했다"며 최근 금리 인상의 원인을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주요 4개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11월 말 기준 연 3.3%~4.8%로 집계됐다. 9월 말 기준과 비교해 평균 58bp(1bp=0.01%p) 상승했다. 변동금리는 20bp 올랐다.

임 위원장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금리는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손절매도 일단락 돼 당분간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미국 금리인상 속도와 신행정부의 재정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내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이 최대 5000억원의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인수해 자금조달을 돕는다. 또 회사채 발행요건을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완하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P-CBO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도 늘린다. 올해 양 기관의 대출보증 규모는 각각 38조2000억원, 17조9000억원이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올해 계획된 5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중금리 대출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데 실직한 차주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상환 유예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대출(소호대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임 위원장은 "289조원, 가계부채 대비 27%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대출은 주담대나 신용대출처럼 관리하기 어렵다"며 "다만 생계를 위한 수요인만큼 미시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내년부터 금융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 6일과 17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공기업 노조도 비슷한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달 중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는 각 금융공기업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으며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와 국내 해운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처리 방식에 대해 아직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심정을 전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주주, 경영진, 노조, 협력업체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린다"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