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車업계 “수입차 인증, 형평성 맞도록 기준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11월30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포르쉐ㆍ닛산ㆍBMW 인증 서류 오류 적발
제도만 있고, 대책 없는 정부도 비판 대상

[뉴스핌=김기락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포르쉐와 닛산, BMW 일부 자동차에서 인증서류 오류를 적발한 환경부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형평성에 맞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그동안 환경부와 수입차 업체간 관행에 의해 서류 인증이 이뤄졌는데, 적발됐다는 주장이다. 학계는 적발 중심의 제도만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탓에 예고된 결과라는 시각이다. 때문에 향후 정부 조사 발표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인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 일각에서는 전날 환경부의 수입차 인증 서류 조사 결과를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수입차 15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 서류 오류 조사 결과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법인의 수입차 10개 차종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인피니티 Q50 디젤, 캐시카이), BMW 1개 차종(X5M), 포르쉐 10개 차종(마칸S 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이다. 이 가운데 포르쉐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는 단종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청문회 시 충분히 소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입차 업계 전반적으로는 조사 결과 형평성에 대해 물음표를 찍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닛산은 지난 10월 인피니티 Q50 디젤 유로6 모델에 대해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고, 판매를 중단했는데 이번에 적발됐다”며 “Q50은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 환경부가 Q50으로만 표기해 하이브리드 모델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특정 브랜드가 적발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업체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수입차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수입차 업계에서 (적발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 업체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빠져 의구심을 남겼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 재발 방지 효과가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환경부가 형평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책은 없고, 제도만 있는 현 환경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수입차는 본국에서 인증받은 결과를 환경부에 내는 것이 오랜 관행(자기인증제)처럼 돼왔는데, 그동안 안 하던 조사를 이번에 처음했으니 수입차 업체로선 황당할 노릇이고, 환경부는 서류에 틀린 글(숫)자 찾는 모양새”라며 “환경부도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감독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인증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미국처럼 징벌적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10여년 동안 제도만 있었고, 보상 등 처벌 대책이 부재한 탓에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내달 중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거쳐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 인증이 취소된다.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한 6개 차종의 판매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과징금 65억원(4000대)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아우디폭스바겐 서류조작 대상 차량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비하면 4%대의 미미한 규모다. 

수입차가 밀집된 서울 도산사거리<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