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무행정 용어 순화 병역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병무청은 30일부터 징병검사와 제1국민역 등 국민에게 낯익은 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병역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병무용어 순화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민 공모 실시, 외국의 용어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국립국어원에 타당성 및 의미 적합성 등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
병무행정 용어순화 사례(26건) <이미지=병무청> |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기존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징병관'은 '병역판정관'으로, '징병보좌관'은 '병역판정보좌관'으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바뀐다. 제1국민역은 대한민국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1일자로 병적에 편입되는 것을 가리키며,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하는 역종을 말한다.
이 밖에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순화된다. 신체등위는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판정되는데 등위보다는 등급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무관후보생은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기준을 갖추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들로 제도 취지에 맞게 군간부후보생으로 용어가 개정된 것이라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안에 병무행정 용어 순화 외에 병역이행과정에서의 제도개선 등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신청대상는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정신질환자로 타인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자 ▲저지능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대인기피 등 부적응자 등이다.
또한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 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이는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병역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해 특별휴가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사회복지시설 복무자 특별휴가를 현재 연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