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진출 노리는 유진그룹…막으려는 동양 경영진
지난 3월 동양 손 들어준 소액주주 보유지분 여전히 과반 넘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3일 후 (주)동양의 경영권 다툼 2막이 오른다. 동양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주총)가 열린다. 동양의 경영권 다툼은 소액주주 손에 달려있다. 지난 3월 동양 이사회 진출을 노렸다가 실패한 유진그룹이 그동안 지분을 끌어올렸지만 소액주주가 여전히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9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2일 오전 열리는 동양 임시 주총 결과는 동양 소액주주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유진그룹은 동양 사내이사 정원을 늘려 동양 이사회 입성을 노리고 동양은 이런 시도를 막으려는 판세다.
지난 9월말 기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유진그룹이 들고 있는 동양 지분은 30.03%다. 삼표가 5%를 갖고 있고 동양은 자사주 11.94%를 보유 중이다. 기타 기관을 포함해 소액주주가 나머지 53.03%를 들고 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유진그룹 보유 지분은 늘었다. 반면 소액주주는 떨어졌다. 유진그룹이 지난 3월 동양 이사회 진출을 처음으로 노렸을 때 보유한 지분은 23.07%(파인트리자산운용 공동 의결권 행사 포함)다. 지난 6개월간 지분율이 약 6.96%포인트 늘었다. 소액주주는 약 70%에서 약 17%포인트 떨어졌다.
지분이 늘었다해도 유진그룹이 안심하기엔 이르다. 임시 주총 안건이 통과되려면 동양 의결권 있는 주식 33.3%가 임시 주총에 참석해야 한다. 또 현장에서 66.6% 넘는 찬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유진그룹 단독으로 안건 처리가 힘든 것. 지난 3월 유진그룹은 현장에서 약 58~59%대 지지표를 받았다.
이에 유진그룹은 소액주주 잡기에 나섰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동양 주력인 건자재 사업에 유진이 보유한 역량을 배가해 동양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주가 상승과 업계 최고 수준 고배당 정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 것"이라며 "이번 임시 주총에서 유진이 제안한 의안에 찬성하고 유진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도록 위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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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서울 YMCA에서 열린 (주)동양 제 61기 정기주주총회 모습 / <사진=한태희 기자> |
이를 막으려는 동양 경영진도 필사적이다. 동양은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이미 유사한 안건을 제안했으나 주주 여러분의 반대에 부결된 바 있다"며 "유진기업의 이사회 진입은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유진기업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현재 10명인 이사회 정원을 13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와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이동명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