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모뉴엘의 불법수출 관련한 1심 패소에 대해 "재판부 판결의 요지는 수출이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출 심사시 은행에서 불법수출 여부를 파악하라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행장은 "수출을 장려하는 무역보험제도의 취지와 무역관행, 은행의 심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10:46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0:46
[뉴스핌=송주오 기자]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모뉴엘의 불법수출 관련한 1심 패소에 대해 "재판부 판결의 요지는 수출이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출 심사시 은행에서 불법수출 여부를 파악하라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행장은 "수출을 장려하는 무역보험제도의 취지와 무역관행, 은행의 심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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