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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대형 화재막는 건축물 내화성능 강화 대책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6년11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0일 11:52

‘화재 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시계획학 박사이며 건설업계 현안에 밝은 김현아 의원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내화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화재 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현아 의원은 “현대 건축물이 대형화·고층화되면서 화재 시 발생하는 피해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구조, 내화성능에 대한 재설정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화재 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버틸 수 있는 내화재질의 마감재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건축법은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구조부를 일정 수준 이상 내화구조로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건축법 제2조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하고 있다. 지붕은 예전에는 주요구조부에 포함됐었으나 현행 건축법에는 빠져있다.

공장, 창고, 축사등은 시공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을 지붕에 사용하고 있다. 불이 나면 급격한 연소로 고열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지붕이 무너져 소방관들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수백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의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부성 교수를 좌장으로 화재안전 토론회가 진행됐다.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주제로 한국세라믹기술원 송훈 책임연구원은 “일본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현행 건축법에서 정의된 ‘지붕틀’을 ‘지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훈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의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흔히 말하는 스티로폼 재질인 ‘EPS 패널’로 형성돼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온 서울시립대 이영주 교수는 현재 규정상 4m 이하의 지붕틀만 내화구조로 만들면 돼 있어 천장 높이가 4m 이상인 건축물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서이천물류센터 창고 화재와 2013년 안성냉장창고 화재를 예시로 ‘지붕틀’의 의미가 불명확해 현행 건축법에서 ‘지붕틀’을 ‘지붕’으로 바꾸고, ‘지붕’은 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시험연구원 최동호 수석연구원은 “원래 국내 건축법에도 내화구조 대상이었던 지붕이 지붕틀로 바뀌며 샌드위치패널조 건축물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완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박성열 방호조사과 계장은 “안전 시스템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패시브 시스템’과 소화·경보설비 등을 강화하는 ‘액티브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재 때 골든타임을 늘리기 위해서는 패시브 시스템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방화문, 관통부 전선 및 배선 등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전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며 나와 우리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위험임을 인지하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이경민 사무관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 현행 건축법에서 지붕틀은 구조부, 지붕판은 마감재료로 지붕을 구분하고 있다”며 “건축법 2조의 정의를 바꾸는 것보다 내화구조의 필요성을 지적한 건축법 50~52조에서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명확히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현재 건축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표준내화 구조 등 법 개정과 시장상황과 맞는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이학재 의원, 염동열 의원, 오신환 의원, 장제원 의원, 정양석 의원, 박찬우 의원, 이종명 의원, 송석준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아 의원은 “화재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들을 새겨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화재안전에 대한 걱정을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국토부 관계자 및 학계와 협회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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