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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운용방식 제한기준 1조→1000억 하향조정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11월15일 10:0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형 기금의 KIC 위탁유인 제고 및 KIC 자산운용의 폭 확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용도와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1조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국내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KIC 자산운용 용도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먼저, 국내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또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1조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도 완화, 외환보유액 요건에서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비율'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췄다. 신용등급 요건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 시'를 '등급 하락 시'로 완화하고,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는 기타요건으로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KIC 위탁기관의 위탁자산 운용방식 제한기준 및 위탁자산 조기회수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국내 중소형기금들의 KIC로의 위탁이 제약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KIC의 해외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KIC 입장에서도 위탁자산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KIC 해외투자 규모는 약 1080억달러로, 국민연금(약 1100억달러)과 함께 국내 최대 수준이다.

KIC의 자산운용 용도도 확대된다.

KIC 위탁자산 운용용도에 특별자산(자본시장법상 증권·부동산을 제외한 실물투자자산)을 추가해, KIC가 보다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KIC 민간위원·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규정은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KIC 민간위원·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 산정 시 인정되는 적격기관에 KIC,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추가,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KIC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준법감시인에 대한 요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자격요건을 준용해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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