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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잔여지분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 매각"

기사입력 : 2016년11월13일 16:13

최종수정 : 2016년11월13일 16:13

12월중순 대금 결제 및 12월하순 사외이사 추천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적자금위원회는 13일 우리은행 지분매각에 최종 7곳(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중국 안방보험의 자회사인 동양생명, 한화생명,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4~6%씩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51.05% 중 29.7%를 인수하게 된다.

다음은 우리은행 지분 매각 관련 질의응답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우리은행 매각결과 및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실적은?
-총 8개 입찰자 중 7개 투자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매각금액은 총 2조4000억원, 매각물량은 29.7%이다. 매각후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은 21.4%다.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총 지원액은 12조8000억원이다. 그간 회수액(회수율)은 8조3000억원(64.9%)였다. 이번 매각액 2조4000억원에 따라 총 회수액(회수율)은 10조6000억원(83.4%)가 된다. 또 이번 우리은행 매각금액을 반영한 공적자금 전체 회수율은 168조7000억원으로 회수액(회수율)은 114조4000억원(67.9%)가 된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별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은 관련 법령상 공개가 불가하며 낙찰자별 입찰가격도 투자자와의 비밀유지 요청 등에 따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평균 매각단가는 얼마인가?
-투자자들이 제출한 각각의 입찰가격과 비교되는 문제가 있어 평균 매각단가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투자자측 비밀유지 요청 등에 따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 투자자 1곳 탈락 사유는?
-투자자측 비밀유지 요청 등에 따라 탈락자, 탈락사유 등 개별투자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당초 투자의향서(LOI) 대비 입찰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LOI 제출 이후 최종 입찰 여부는 투자자의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되는 바, 매도자가 일부 투자자의 불참 사유를 알기는 어려워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달라. 다만 LOI 제출자 중 일부는 연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유치 실패 및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외이사 추천 투자자는 몇 곳이며 어디인가?
-5개 낙찰자(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향후 매각종결 및 사외이사 선임일정은?
-12월 중순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 종결 예정이다.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12월30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매각 이후 우리은행의 이사회 구성은?
-이사회 구성은 주총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이나, 당초 정부와 예보의 약속에 따라 과점주주가 추천하는 5명의 사외이사가 12월 주총에서 계획대로 선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사회 및 임추위 구성 인원수 및 구성 방법?
-찰자 중 5개사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경우 현재로서는 12월30일 주총에서 이사회가 총 1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추위는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3명이상,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요건에 맞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장 선임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임추위 구성뒤 이사회 결의, 주총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기존 사외이사도 임추위에 참여하는지?
-임추위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새로운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어 구성될 것이다.

▲MOU 해지 여부 및 해지시기는?
-매각절차 종결 즉시 예보-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해지한다. 매각종결 시점 고려시 12월 중순경 해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잔여지분 매각 방향은?
-현재까지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계획은 정해진 바 없지만,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민영화에 따른 추가차익(Upside Gain)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자위 논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들 중심의 자율적 경영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이번 투자에 예상된 기대이익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다.

▲매각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지?
-감사원법 해석상 매각후에도 우리은행이 선택적 감사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감사 실시여부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예보가 15.25% 보유중인 한화생명의 경우 동일하게 선택적 검사사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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