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마련
[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기관별 상품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비교안내문이 마련된다. 또 임대인용,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마련돼 어려운 절차나 용어 및 개념의 이해를 돕는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취급된다.
◆보증상품별 보증대상, 대출한도, 채권보전절차 등 비교
금융감독원은 7일 그간 금융소비자들이 보증기관별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상담 시 이 비교안내문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별 취급상품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절차 및 내용 등을 설명하게 된다.
보증대상, 대출한도, 채권보전절차(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한 뒤 임대인에게 통지), 임대인에 대한 유선 확인 등 절차도 비교 가능하다.
◆임대인용, 임차인용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마련
또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임대인용, 임차인용으로 구분돼 마련된다. 표준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상품 구조와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임대차보증금 관련 유의사항 등이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쉽게 이해되도록 담긴다.
금감원 구경모 은행감독국장은 "전세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제반 절차 및 법률관계에 대해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표준안내서를 이달중 영업점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해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부터 적극 활용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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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