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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보험금 청구한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3일 12:02

최종수정 : 2016년11월03일 12:02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보험금 청구 가능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보험금 청구시 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금 청구건수 2472만5000건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이 65.6%(1622만1000건)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등 보험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손해보험이 생명보험보다 약 2.4배 가량 많았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금 청구는 이처럼 소액에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반해 청구 절차는 까다로웠다. 일반적으로 소액 보험금 청구시에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액보험금의 기준이 회사별로 달라 혼란이 있었다. 또 불필요한 서류 이중 청구 및 인터넷 보험금 청구시 불필요한 회원가입 요구 등 소비자 불편이 컸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했다.

현재는 모든 보험금 청구시 필수적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하면 통장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입원급여금 청구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인정이 되는 소액보험금 기준도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최소 100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사본을 인정하기로 한 것. 더불어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청구서류 안내장을 통해 제출서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구분해 안내하도록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또 간편청구를 위한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필수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비회원 보험금 청구' 메뉴를 신설한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별도 서류 작성 필요 없이 청구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즉석에서 촬영·제출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는 것.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개선하고 사본인정기준 통일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본인정기준 상향 조정 및 모바일 앱 구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보험금 청구 사본인증 기준을 대폭 확대해 청구장의 88.3%가 서류발급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바일 앱이 개발되면 청구서류 작성부터 증빙서류 촬영·제출까지 앱을 통한 일괄 신청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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