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전도사' 임종룡, 경제부총리로..부동산규제 더 강화되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16년11월02일 1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새 경제부총리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이에 따라 오는 3일 발표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이어 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대책이 나올 것이란 불안감이 부동산시장에 확산될 전망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다.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주문해왔다.

실제 임 신임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1차관을 맡던 지난 2011년 3월 부동산업계의 주택담보대출시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화 연장 요구를 일축하고 다시 DTI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임 부총리 내정자가 주도한 DTI규제 강화는 살아나던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을 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장에 입성한 뒤부터는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 전도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거세진 금융권 분양주택 집단대출 축소의 중심에 임 신임 부총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경계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아파트 청약제도와 분양권 전매제도를 손보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수의 대들보인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서다. 국토부는 최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재지정과 같은 부동산 추가규제대책이 거론되자 '선별적·단계적' 대책을 강조해 사실상 규제 최소화를 암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임종룡 경제팀'이 꾸려진 만큼 추가 부동산 규제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더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유일한 서민 주택대출 창구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도 축소 또는 대출 강화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이번 11.3대책 이후 분양권 전매에 관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조치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대출 강화와 같은 수요자 대책이 빠지고 주택 공급 축소만 결정된 것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주도한 수요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임종룡 위원장이 새 부총리가 된 만큼 기재부, 금융위가 주도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국토부 정책에 관여할 수 없지만 경제부총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정책방향과 큰 틀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킬 것으로 점쳐진다.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임 경제부총리로 인해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사진은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 모습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