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비교·공시 시행세칙 개정...네이버 개발 본격 착수
[뉴스핌=김승동 기자] 내년 상반기 중 보험다모아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제공된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협회 이외의 자에 대한 보험 상품비교·공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발효된다.
지금까지 보험 상품 비교는 웹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보험비교가 가능해진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국장은 “지금까지는 보험협회에서만 보험상품의 비교가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네이버 등 포털에서도 보험상품 비교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보험다모아의 포털 사이트 탑재에 대한 법적 걸림돌이 해결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보험다모아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는 보험다모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 초기부터 네이버 등 포털 탑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는 보험업법 등 규제가 많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포털사이트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네이버 보험다모아 개발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네이버 탑재를 목표로 보험협회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