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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농지 매각, 잔금 일자를 내년으로 늦춰라"

기사입력 : 2016년10월28일 15:43

최종수정 : 2016년10월28일 15:43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양도차익 8억원이면 1.3억원 절세

[뉴스핌=김선엽 기자] 서울 거주자가 고향에 있는 농지를 매각하려 한다면 잔금일자를 내년으로 미루라는 조언이 나왔다. 매매를 미루기보다는 2017년 이후에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28일 KB국민은행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골드앤와이즈' 자산관리 세미나에서 장욱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부동산은 매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규제 때문에 무조건 매매를 포기하기보다는 잔금일자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욱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골드앤와이즈' 자산관리 세미나에서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B국민은행 제공>

비사업용토지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토지를 일컫는다. 예컨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거나 임야 근처에 살지 않으면서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다.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지난해까지 기본세율(6~38%)만 적용해 양도세액을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한다. 때문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최대 52.8%까지 올라간다. 

양도세를 줄이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아무리 오래 전에 취득했더라도 2016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 

현재로선 중과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 다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7년 이후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어렵게 구한 매수인을 돌려보내기보다는 일단 매매를 진행하고, 최종 잔금일을 내년 이후로 조정하라는 것이 장 위원의 조언이다. 

장 위원은 "양도시기를 잔금 거래일로 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잔금을 받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10~30% 공제를 받는다. 만약 취득가액이 2억원, 보유기간 10년, 양도가액이 10억원인 경우 올해 매매를 완결했으면 약 4억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거래를 마치면 2억7000만원 정도면 된다. 1억3000만원의 세금을 아끼는 거다. 

장 위원은 또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많은 이들이 '꼼수'를 쓰지만 과세 당국에 쉽게 적발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자경을 해야 한다. 

그는 "일부 고객은 농지 소재지로 본인 주소를 옮기지만 아내나 자녀 주소가 서울이라면 인정받기 쉽지 않다"며 "실제 거주 여부를 국세청에서 나와 직접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고 전했다. 

또한 "어떤 고객은 양도 시점에 흙을 덮어두고 농지로 꾸몄지만 국세청이 항공사진을 통해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을 입증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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