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순실 블랙홀', 국정조사·특검 촉구 목소리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안철수 "엄정 사법처리" 강조…여당 의원도 국조 촉구
대통령기록물 관리·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위반 여부에 초점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열람했다는 의혹 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국을 강타한 '최순실 블랙홀'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국정조사나 특검 착수와 정보 유출 불법 논란 및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사후처리에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특검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로 짓밟힌 국민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와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했다.

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서강대 특강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며 "헌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강남에 사는 웬 아주머니가 대통령 연설을 뜯어고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강남 사는 아주머니란 바로 최씨를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에 관련된 검찰 수사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을 인정,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텔레비전에 중계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모습. <사진=뉴시스>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보좌진이 생산하고 보유한 모든 기록물을 말한다. 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설문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발언 이전에 외부로 유출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김태현 변호사는 "판례상 완성되지 않은 연설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공개 외교·안보 문건, 회담 시나리오 등은 당연히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비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개한 연설문이라고 해도 발언 이전에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내용을 누설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연설문을 전달한 사람과 열람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죄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박관천 경정에 대해 1, 2심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JTBC는 이날 '뉴스룸'을 통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호처장 출신별 장단점, 후보군, 정보조직 개편안까지 보고 받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나눈 비공개 회담 시나리오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날에도 최씨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비우며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며 두고 간 컴퓨터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 44개를 포함해 200여 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 태블릿PC 한 대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대통령 연설문을 연설 날짜보다 수일 미리 개인에게 유출해 대통령기록물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근혜 대통령과 보좌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