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분양시장 과열이 서울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투기방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아파트 거래량 중 분양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높은 것으로 집계돼서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강화, 청약 자격 강화, 공공택지 아파트 의무거주기간 설정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9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 총 81만건 중 12만건(15%)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다.
서울 7.5%, 인천 11.3%, 경기 12.5%로 수도권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다. 전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37%다. 경남 27.2%, 대구 24.6%, 부산 23.2%다. 지방 평균은 25.2%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다.
분양권 전매 비율에서 알 수 있듯 지금 나타나고 있는 투기 광풍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지방 소도시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지만 지역 거점도시에서 돈이 될법한 분양시장에서는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으로 수십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청약자격 대폭 강화 등 투기방지책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단순한 전매제한 강화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5년 내외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재건축 단지 등 민간시장 역시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마다 1순위 청약자격 획득이 가능한 현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로 전환해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소득세 등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할 것도 언급했다.
이 밖에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