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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항소했다.
17일 뉴시스는 유승준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1심의 패소 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승준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달 30일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국금지 조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영토의 보전, 국가 법질서와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