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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선고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을 일으켜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 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30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추가로 명령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대표 번화가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했다. 또 피의자가 자신과 관련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강남역 살인사건 역 30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한데도 김씨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던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신감정의 소견을 인용, 김씨가 여성폄하가 아닌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여성 혐오라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공격했다고 봤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 김씨는 징역 30년 선고에도 별다른 표정변화가 없어 눈길을 끌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