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육군 국정감사…"탄약 폐기 처리시설 확대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육군이 폐기결정된 탄약과 지뢰 3만5000여t을 폐기처리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t은 위험성이 높은 100㎜ 이상 대구경 포탄과 지뢰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왼쪽)이 12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폐기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처분한 육군탄약은 5170t이었으며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해 보관중인 폐기대상인 탄약은 약 3만500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약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폭발 위험성이 높거나 환경오염 등이 우려될 경우 폐기탄약으로 지정해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탄약폐기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이 시설을 미군과 6개월씩 교대로 사용하고 있어 처리기간도 부족하다는 것이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의 연도별 탄약폐기 현황은 2013년 4942t, 2014년 5752t, 2015년 5170t 등이다. 해당 연도말 기준 미처분 탄약 누적량은 2013년 3만6228t, 2014년 3만3370t, 2015년 3만5342t이었다.
이 의원은 미처분 탄약에는 지뢰 1904t, 추진장약 1만676t, 100㎜ 대구경 포탄 1만9100t 등 위험성이 높은 탄약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지정된 탄약은 수명이 지난 탄약으로 오발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며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공정을 개선해 탄약 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