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공정위가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하고 일부 사실을 누락 신고해 법 위반이 명백한 두산중공업에 내려졌던 과징금을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과징금의 대부분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의원이 입수한 ‘천연가스(LNG)저장탱크 담합 관련’문건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2014년 5월 13일 자진 신고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재호 의원실> |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총 12건의 담합 중 2005~2006년 담합한 1~5구간을 누락하고 2007~2012년 6~12구간만 축소 신고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제35조 ‘담합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또 두산중공업 상무 A씨는 자진신고한 다음날인 14일 자진신고 사실과 신고규모를 업계 담당자들에게 유선 상으로 누설했다. 이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상 ‘누설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심사관은 "두산중공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했다"며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2015년 11월 26일 통보했다. 리니언시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6년 4월 20일 전원회의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전원회의에서는 두산중공업의 누설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라는 것이다. 누설을 했던 두산중공업 상무 A씨가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리니언시 사실을 누설했고, 일부 담합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대기업에 공정위가 ‘개인의 일탈’이라며 빠져나갈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심사담당자도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전원회의 결정근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두산중공업의 담합 건은 직전 담합 건인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에서 ‘Amnesty Plus'(담합이 적발된 건과 별도의 담합 건을 자진 신고할 경우 양쪽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며 각각 50%, 100% 과징금을 감면받으며 해당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