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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위, 롯데그룹 면세점 허가 특혜 의혹 추궁(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8:15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8:15

김현미 "횡령·배임 등 범법행위 신청 자격 박탈해야", 관세청장 "특혜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영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롯데그룹에 대한 면세점 신규특허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신규 면세점 심사기준과 공고 시점 등을 토대로 특혜 가능성을 의심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은 롯데그룹의 미르재단 모금 참여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체계) 부지로 성주 내 롯데골프장이 선정된 것 등을 거론하며 의심을 더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시장점유율을 특허 심사기준 개정안이 이번 면세점 신규신청 공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경우 면세점 심사에서 감정하고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불과 3개월 뒤 신규 면세점 공고에는 왜 이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롯데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냈는데 이것 때문에 신규공고를 급하게 낸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독으로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1~3위를 합해 70% 이상의 점유율일 경우를 말한다. 올 상반기 기준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그룹의 점유율은 50%를 넘어,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이 불가능하다. 

경영인이 횡령·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의 면세입찰 평가항목 규정을 보니 1000점 만점에 경영진의 횡령, 배임 부분을 넣은 항목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분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심사하고도 뒷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더민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기업이 경제적으로 횡령·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면세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특혜의혹은 전면 부인하며 "이번 공고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뒷받침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롯데그룹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재차 자료제출을 거부한 천 청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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