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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태풍 피해 입은 소상공인·中企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18:34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18:34

비상 상황반·현장지원반 꾸려 시설 복구 지원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비상 상황반과 현장 지원반을 꾸리고 신속한 복구를 돕는다.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을 방문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소상공인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 상환반을 꾸렸다.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조직이다. 또 현장 지원반도 구성했다. 피해 접수는 물론이고 매일 50명씩 투입돼 현장 복구를 돕는다.

중기청은 또 올해 편성된 예산을 이른 시간 내 집행한다. 올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잔여액 106억원을 이달 내 우선 지원한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예산 조정, 사업 변경을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으로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은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또 만기도 최대 1년간 연장한다. 고정 이자율 2%를 적용해 소상공인 1명 또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5년(거치 2년)이다. 중기청은 긴급경영안전자금으로 최대 300억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또 재해자금을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지원 조건은 한도 10억원, 금리 2.4%, 대출기간 5년(거치 2년)이다. 특히 신속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 등을 기존 15~30일에서 7일로 당긴다.

중기청은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지역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중기청이 보증을 서준다는 것. 소상공인은 7000만원, 중소기업은 3억원이 한도다. 중기청은 이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그 요금을 지원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기 정상화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이번 태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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