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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 금품수수 적발 159건, 고발은 6건…제식구 감싸기"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15:10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15:10

"경징계 많아…자체감사 부실 살펴봐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공무원 금품수수와 관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리해보니 적발된 국가 공무원 가운데 국세 공무원이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기관이라 청념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국민 신뢰도가 낮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금품수수 자체 적발한 건은 159건이었는데 실질 고발은 6건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러다 보니 '제식구 감싸기' 한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환수(오른쪽) 국세청장과 김봉래 차장이 감사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국세청 직원에 이유를) 물어보니 핑계가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판결까지 하냐"면서 "(적발 건의) 경미 여부는 법원이 하는 것이다. 자체 처리했다고 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직원들이 (그렇게) 설명한건 공무원 징계위원회나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퇴출 또는 파면 되는데 그것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일단은 국세청은 적발되면 고발 조치를 하면 된다. 처리는 사법당국이 하는 것이지 국세청이 아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세청에서 금품수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징계가 너무 많다. 자체 감사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자체 감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나중에 소송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근절 의지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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