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모두 지급…140억원 규모
[뉴스핌=이지현 기자] 동부생명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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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지난달 27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동부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조사 기준 140억원이다.
동부생명은 그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0일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것.
이로써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모두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는 신한·하나·DGB·메트라이프·흥국·ING·PCA·동부 등 총8 곳으로 늘었다.
반면 대법원 판결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KDB·현대라이프생명 등 6곳은 대법원 판결 이후 아직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