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통제방안 미흡"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과잉청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한방 비급여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를 통제할 관련 법령·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전년보다 9.3% 증가한 약 1조5558억원으로 건강보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진료비 증가는 한방진료비 급증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전년대비 32.7%)은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했기 때문. 반면 건강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2.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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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
송 연구위원은 이처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증가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한방은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인당 통원진료비·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높다. 실제 지난해 건당 총 진료비는 한방과 양방이 유사하지만 건당 통원진료비는 한방병원이 양방병원의 1.9배, 한의원이 양방의원보다 2.5배가 높았다.
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증가를 견인했다.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한방 비급여 진료가 더 용이했던 것.
송 연구위원은 더불어 한방의 주요 비급여 처치내역에 대한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요 비급여 처치의 1인당 평균 비용에 대해 상·하위 10% 그룹을 비교한 결과 추나요법의 경우 최대 33배가 차이났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한방진료는 양방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많으나 이에 대한 임상진료 지치이 미흡해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크다"며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해 심사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