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건당 10만~50만원
[뉴스핌=이지현 기자] 보험업계가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험업계의 자정기능 높이기에 나선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오는 4일부터 각 협회에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보험회사 및 대리점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자율협약 위반 사례로는 보험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보험모집실적을 요청하거나 대리점이 보험영업실적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요청하는 행위, 보험사가 해지요건 이외의 상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각 협회는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피신고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아 신고회사에 조치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다만 피신고회사의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건당 10만~50만원이며, 동일인이 분기 내 여러건 신고시 최대 5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각 협회는 향후 자율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검토·추진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율협약 위반 신고건에 대한 처리절차 <사진=생명보험협회>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