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K뱅크, '반쪽'인터넷은행 우려...국회 장벽에 출범 취지 퇴색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6:02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인가 받아도 KT는 의결권 4%에 그쳐

[뉴스핌=한기진 기자] K뱅크가 올 연말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탄생한다. 금융당국은 유례없는 은행면허 인가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K뱅크 준비법인은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를 찾아 은행업 본인가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했다. 관련 서류에는 인가신청서와 함께 자본금, 주주구성,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외 물적 설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케이뱅크은행’이 등기법인명으로 결정했고 일반적으로는 ‘K뱅크’를 사용키로 했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등 21개 주주들이 설립 자본금 2500억원을 납부했다는 증빙서류도 제출했다. 은행영업 필수 시설로 전산센터(우리상암IT센터), DR(재해복구)센터(KT분당IDC) 등의 규모와 내용도 신청서류에 포함돼 있다.

임직원수는 현재 150여명으로 앞으로 50여명을 더 늘려 본격적인 영업 시기에는 200여명을 갖추기로 했다. 

심성훈 K뱅크 대표이사는 “K뱅크는 지난해 11월말 예비인가를 취득한 직후부터 약 300일동안 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K뱅크가 연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관련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를 만들어 본인가 신청서류 심사 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한 실지조사반이 신속하게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본인가를 내줘도 K뱅크는 반쪽자리 인터넷전문은행이 될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K뱅크의 운영 주체인 KT는 대주주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KT는 현재 지분을 8% 갖고 있고 앞으로 50% 이상 늘릴 계획이지만,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의결권 지분이 4%로 제한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의결권 주식을 50% 이내까지 보유토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혁신적인 IT기업(KT)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