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질권설정계약 4년 7개월 지나 공시...사측 "고의성 아닌 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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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검색> |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도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최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을 경우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선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임 회장을 비롯한 한미사이언스 특수관계인은 금융감독원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임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6.49%로 지난 7월 28일 작성된 직전보고서와 동일하지만 질권설정계약이 추가돼 보고서가 새롭게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하나은행과 주식 16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특수관계인으로 설정된 임 회장의 친인척과 한미약품 그룹 임직원, 한미IT, 한미매디케어 등 특수관계인 23인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방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IBK캐피탈 등이다.
금융회사와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대상 주식은 이들이 보유한 주식 3876만134주 가운데 611만5000주 가량이다. 전체 발행주식총수 5829만309주중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질권설정계약과 공시 시점 사이에 최대 4년 7개월이라는 시간차가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5조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대량보유자의 주식 보유 상황과 관련,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5일 내 변경보고해야 한다.
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에는 이번 사례와 같이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 계약 등이 포함된다. 또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경영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일 경우 변경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임성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부 발췌 <자료=금융감독원> |
하지만 임 회장 등은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해진 기간내 공시하지 않아 현행법 위반을 한 것. 다만, 실제 임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담보로 어느정도 대출을 받았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업무 실수라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그룹측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조직과 업무현황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업무 실수에 따라 일부 누락된 공시사항을 발견했다"며 "이를 알고 신속하게 자진 공시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변경보고하게 돼 있다"면서도 "다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정확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식보유 현황 보고서에서 가장 앞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지난 2012년 2월 20일께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1만9000원대에 불과했다. 이후 한미사이언스는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 지난해 11월 52주 최고가인 21만4533원까지 상승했다. 최근에는 14만원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