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뉴스핌=김승동 기자] 앞으로 여신금융전문회사(이하 여전사)는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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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여전사의 겸영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 등 여전사도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자산운용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전사들이 투자중개업이나 자산운용업 등의 집합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용카드사는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기술 개발 및 개발한 기술을 응용해 사업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른 여전사와 달리 금융·보험업을 겸업할 수 없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자본금 요건은 현재 2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라며 “다만 여전사의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설명의무 사항을 강화하고 법상 과태료 상한도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에 가입하면 더 많은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부가혜택 등의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경품 등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