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구멍뚫린 원청 퇴직자 재취업 제한 시급”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공항공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김포공항 청소업체 관리자로 이직한 후 청소근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원청 출신의 관리자와 근로자는 갑을 관계가 형성돼 현실적인 퇴직자 재취업 제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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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한 모씨는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본부장으로 재취업한 후 용역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해고됐다.
한 본부장이 회식 때마다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용역 근로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수치심을 느낀 용역 근로자 중 1명은 지난 2013년 1월 19일 유서를 써놓고 신경안정제 60알과 소주 한 병을 먹으며 자살을 시도했다.
이 후 노동조합은 지난 5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본부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고 용역업체는 그를 해고 조치했다.
지난 2012년 5월에 김 모 소장은 쓰레기를 버리고 창고에 들어가는 용역 근로자를 성추행했다. 성추행을 당한 용역 근로자는 이를 민주노총에 알렸고 민주노총이 신고하자 김 소장은 사직서를 냈다.
지난 2013년 7월에 또 다른 김 모 소장은 회식자리 후 노래방에서 용역 근로자를 성추행했다. 성추행을 당한 근로자가 한국공항공사 사장 비서실에 가서 항의하자 김 소장은 사직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퇴사 후 김포공항 주차관리 용역업체 주차관리원으로 다시 재취업했다.
현재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이 모 소장은 앞서 성추행 파문으로 퇴사한 김 소장을 대신해 소장으로 승진했다. 공항공사 퇴직자 출신들이 독점하던 본부장과 소장 자리를 처음으로 퇴직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소장이 된 이례적인 사례다. 그런데 그는 반장으로 재직 시절 소장들의 성추행을 비호하고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현재 이 소장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손경희 강서지회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태다. 또한 서울경기지부는 남녀고용평등법 12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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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공항공사 퇴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업무를 성실히 해도 문제인데 오랜 시간 동안 용역 근로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원청 출신 퇴직자가 관련업체에 간부급으로 재취업을 하니 갑을 관계가 형성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성추행, 성희롱, 인권유린이 오랜 기간 동안 자행되어 왔다”며 “공항공사는 인사혁신처가 자본금 현황만을 근거로 선정한 재취업 금지 업체 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청소업체를 비롯해 재취업 금지 회사를 재선정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제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