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됐다고 해서 해당 국무위원이 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가결된 해임건의안의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정 사상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사례는 모두 다섯번인데, 해당 장관은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야당은 김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맞섰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김 장관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김 장관이 농협으로부터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김 장관이 2001년 88평짜리 빌라를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싸게 샀고, 93평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전세로 7년간 살았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당시 평균 시중 금리인 8%보다 낮은 '황제대출'이었다고 야당은 비판했다. 김 장관의 어머니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돼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의료비를 수급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당시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대출을 받으면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취임 전날 자신의 모교 사회관계망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취임식 직후와 8일 두차례나 직접 나서서 '흙수저' 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임건의안 제출을 막지 못한 셈이 됐다.
야당은 김 장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청문회에서 사과한 사안에 대해 말을 뒤집으며 청문회 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야당이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해임건의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야당의 공조가 무너지는 듯 했지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많은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됐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해임결의안은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