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둘러싼 공방 계속될 전망
[뉴스핌=황세준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의 항고심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배당됐다.
한정후견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달 말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이사 이태운)을 선임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측이 지난 2일 한정후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판단하고자 서울대병원에 입원감정을 결정했지만 신 총괄회장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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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