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식상한 음방에 변주를 더하다…'노래싸움-승부' '부르스타'

기사입력 : 2016년09월22일 09:01

최종수정 : 2016년09월22일 09:05

새로운 음방 '노래싸움-승부'와 '노래 부르는 스타-부르스타' <사진=KBS 2TV, SBS 홈페이지>

[뉴스핌=황수정 기자] 철학자 니체는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 했다. 그만큼 음악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음악은 방송가에서도 떼놓을 수 없는 핫한 소재다. 일명 '음방(음악 예능 방송)'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한 음방이 관심을 모은다.

◆경쟁 구도로 긴장감 높이고 재미 요소 더해…'노래싸움-승부'
지난주 방송한 KBS 2TV '노래싸움-승부'는 다양한 직군의 연예인이 모여 트레이닝을 받은 후 듀엣 서바이벌 대결을 펼치는 포맷으로 주목을 받았다. '해피투게더' 김광수 PD, '인간의 조건' 손수희 PD가 힘을 합쳤고 음악감독으로 김형석, 윤종신, 정재형, 윤도현, 이상민이 출연해 화제였다. 여기에 선우재덕, 임형준, 권혁수, 황석정, 김수용, 손호영, 동현배, 최윤영, 이주승, 한상헌, 공서영, 문지애, 문세윤, 김희원, 이용진이 팀을 이뤄 14라운드의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비가수인 연예인들이 프로듀싱을 통해 일취월장하는 성장기는 물론, 그간 대중이 몰랐던 연예인들의 숨겨진 가창력을 알 수 있어 재미를 더했다. 특히 '승부' 방송 당시 황석정, 나윤권, 권혁수, 이용진, 김희원 등 출연자들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드래프트를 통한 팀 결정, 1절 이후 바로 승패가 결정되고 승자가 다음 상대를 고르는 서바이벌 방식 등 경쟁 구도를 더 강조해 긴장감을 높였다.

'노래싸움-승부'가 높은 시청률과 신선한 재미로 관심을 모은다. <사진=KBS 2TV '노래싸움-승부' 캡처>

그동안 가수들의 경연, 스타와 일반인의 무대 등 다양한 음방이 나왔음에도 다시 한 번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선함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단순히 가창력, 편곡 대결이 아닌 노래를 못 부르지만 웃음을 주는 듀엣 무대, 김경호 모창 매치나 같은 노래 정면 승부 등 색다른 재미를 안겼다. 또 음악 감독들의 선곡, 순서의 수 싸움과 대타 히든카드 전략도 관심을 모으는 요소였다. 뿐만 아니라 11년 만에 예능 MC로 복귀한 남궁민의 차분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진행 역시 호평받으며 또다른 웃음 포인트를 제공했다.

'승부'는 추석 연휴 때 방송된 파일럿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두 자릿 수 시청률을 찍었다. 1부에서는 4.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이하동일)를 기록했지만 이어 방송된 2부에서 10.6%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에 랭크, 정규 편성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판정단의 공정성과 20명이 넘는 많은 출연자로 인한 산만함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여지도 충분하다.

◆ 토크쇼와 음악의 결합…'노래 부르는 스타-부르스타'
SBS '노래 부르는 스타-부르스타'는 방송 전부터 이영애가 26년 만에 예능에 단독으로 출연한다는 사실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부르스타'는 톱스타의 노래 SOS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보컬 크루가 원 포인트 보컬 레슨을 펼치는 포맷. 이영애의 보컬 레슨을 맡은 크루는 김건모, 윤종신, 이수근, 강승윤으로 구성됐다.

'노래 부르는 스타-부르스타'가 이영애 출연으로 색다른 재미를 안겼다. <사진=SBS '노래 부르는 스타-부르스타' 캡처>

이영애는 자신의 집과 쌍둥이 자녀를 공개한 것은 물론 여느 주부와 다르지 않은 소탈한 일상과 친근한 이미지로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또 쌍둥이 자녀의 육아일기와 눈높이 교육법이 큰 화제를 모았으며, 아이오아이 '픽 미(Pick Me)', 자이언티 '양화대교', 조용필 '바운스(Bounce)' 등 톱스타 이영애의 애창곡 리스트와 노래 실력이 공개됐다. 김건모의 원 포인트 레슨도 눈길을 끄는 요소였다. 스타의 일상을 엿보는 재미와 '힐링캠프' 같은 진솔한 이야기, 예능 치트키 '음악'까지 결합해 신개념 음방이 탄생됐다.

'부르스타'는 심야(16일 밤 11시20분)에 연속 방송됐음에도 1부는 5.2%, 2부는 6.9%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SBS는 '힐링캠프' 폐지 이후 별다른 토크쇼가 없는 상황이기에 대체제로 적합한 듯 보인다. 다만 이영애만큼 화제성 높은 스타의 섭외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애초에 기획한 보컬 레슨이 부각되지 않은 점 역시 아쉽다. 김건모도 "'부르스타'가 무슨 프로그램이냐. '삼시세끼'도 있고 '1박2일'도 있다. 노래를 배워야 한다던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승부'와 '부르스타'는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이 20~5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 중 정규 편성이 됐으면 하는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MBC '일밤-복면가왕' '듀엣가요제', SBS '일요일이 좋다-판타스틱 듀오' 등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방들 모두 파일럿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우후죽순 쏟아진 음방으로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만큼, 새롭게 진화한 음방 '승부'와 '부르스타'의 결과는 어떨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