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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따라 세수 오르는데 금연사업은 제자리

기사입력 : 2016년09월20일 15:35

최종수정 : 2016년09월22일 09:00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본래목적 외 사용 더 많아" 비판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급증했지만, 늘어난 재원이 정작 금연 지원 등 본래의 목적에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정부가 금연사업에 쓴 비용은 1462억원이다.

2015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전체 경상지출 2조7053억원 대비 약 5.40% 규모다.

이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전체 1조9906억원 가운데 금연사업에 115억원(0.58%)을 쓴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지만, 그게 전부였다.

기재부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을 보면, 금연사업 지출 규모는 2016년 1368억원 3조1834억원 4.30%, 2017년 1480억원 3조2929억원 4.50%으로 다시 줄어든다.

<사진=뉴스핌 DB>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2014년 1조6284억원을 기록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뱃값 인상 첫 해인 지난해 2조475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6년에 2조9099억원, 2017년에는 3조167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금연사업 지출은 제자리걸음을 보이면서 담뱃값 인상이 본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올리는 등 담배 한 갑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며, 흡연율 저하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임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실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현황은 정부의 그 같은 주장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5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 상위 5대 지출 항목은 건강보험지원(1조5185억원), 예방접종관리(2615억원), 보건의료연구개발(2319억원), 금연사업(1462억원), 보건소건강증진(1096억원)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담금 인상분은 흡연자를 비롯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할 재원이다"며 "하지만, 부담금의 본래 목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는 기금의 일부만이 사용되고 있고, 상당 부분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연구개발(R&D), 정보화 등에 쓰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영석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담배부담금 같은 경우는 흡연자 건강이나 금연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게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담배 누적 판매량이 24억3000만갑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같은 기간의 28억갑에 비해 13.4%(3억7000만갑)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2015년 1~8월의 21억갑보다는 15.7%(3억3000만갑) 증가한 수치로,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첫 해를 맞아 감소했다가 올 들어서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 전보다는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금연 효과를 거뒀다고 강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담배 판매량은 36억8000만갑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2015년보다는 높지만 2014년 대비로는 15.7% 감소한 수치로, 정부의 금연 정책 효과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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