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편의주의적 영업관행 제동
[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지 않아도 부활이 가능하게 된다.
금감원은 19일 이런 골자의 '보험사 편의주의적 영업관행 시정 방안(2017년 1분기 목표)'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만 부활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35만건의 보험계약이 실효됐다가 147만건이 부활됐는데 이들 모두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부활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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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연금보험을 추천하기 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관행도 금감원의 개선 대상이다.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은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할 경우 적립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 기존보다 70%에 불과하는 보험금이 인정된다.
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질병 부담보 조건부 보험계약'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영업관행이 개선돼 앞으로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보험사의 이러한 영업관행은 보험민원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보험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되고 있다"며 "보험산업에 남아 있는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일방적 대출채권 매각관행도 개선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차주)가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차주에게 채권양도 사실조차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후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