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콥 보유 기술 2건 '무효' 주장…이탈리아 토리노법원
[뉴스핌=황세준 기자] LG전자가 소형 컴프레서 경쟁사인 독일 세콥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탈리아 토리노법원에 세콥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세콥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세콥은 지난 7월 LG전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형 컴프레서의 생산, 판매 등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형 컴프레서는 소형 냉장고, 정수기 등에 사용하는 부품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기술은 소형 컴프레서와 냉매 배관을 고정시키기 위한 압축관 연결 구조, 소형 컴프레서의 소음을 줄여주는 토출 머플러 구조 등 2건이다.
LG전자는 회사의 독자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의 부당한 주장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의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콥의 기술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콥의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LG전자가 세콥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컴프레서와 관련해 국내에서만 약 2700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등록한 특허도 각각 526건, 121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특허청(USPTO)도 2012년에 이어 올해 세콥의 특허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호 LG전자 C&M사업부장(상무)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경쟁사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컴프레서의 외부 판매를 늘리며 완제품 중심의 생활가전 사업을 핵심부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기준 전체 컴프레서 생산량 가운데 40% 이상을 외부 업체에 판매했고, 외부 판매 비중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LG전자 냉장고용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사진=LG전자>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