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식기간만 특판, 추석 직후 저축 시 우대금리 등 혜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추석에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용돈을 받은 어린이들은 이를 은행 적금에 넣어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추석명절 직후 적금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등 어린이전용상품을 판매 중이다. 추석명절기간 어린이들이 친척 어른들에게 용돈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은 10월말까지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아이 사랑해 적금'의 특판버젼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원래 1년 만기시(월 50만원 한도) 기본금리 연 1.6%를 제공하지만, 이번 특판의 경우 여기에 0.1%를 더해 연 1.7%를 기본금리로 제공한다.
여기에 부모, 조부모 등 가족의 각종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연 1.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만기 1년 시 최고 연 2.7%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기 3년의 경우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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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용 우대 적금상품 <자료=각 은행권> |
또 이 상품 가입 시 ▲월 10만원 이상 불입 ▲자동이체 신청 ▲KEB하나은행 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2만원 이상) 등 조건을 채운다면, 선착순 1000명에게 스마트폰과 연동해 아동의 위치를 알려 주는 미아방지밴드를 증정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임기성 과장은 "추석명절기간 동안 아이들이 보통 용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적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판과 사은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 상품의 가입함으로써 명절에 받은 자녀 용돈을 재테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아이행복적금'은 추석이나 새해 첫 날, 구정, 어린이날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들 기념일 이후 5영업일까지 저축하면 해당 저축건별 연 0.1%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만기 1년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연 1.05%다. 기념일 직후 5영업일 이내 저축 시 각종 우대조건을 채우면 최고 연 0.9%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5세까지만 가입 가능하고, 최소 불입액은 1000원 이상이며 최대 월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우리 아이행복적금'도 저축하는 습관을 돕기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월 100만원 한도 내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1.5%다. 여기에 부모와 자녀가 동시 가입시 연 0.1%,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연 0.1% 등 최대 연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