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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장 차량파손, 수리비는 본인 부담?

기사입력 : 2016년09월14일 10:44

최종수정 : 2016년09월14일 10:44

주차장 운용 주체 명확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뉴스핌=김승동 기자]  # 추석을 맞아 고향 전통시장을 찾은 A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트렁크 부분이 크게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전통시상 상인연합회에도 찾아가 CCTV를 살펴봤지만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해 차량 확인이 어려웠다. A씨는 상인연합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상인연합회는 무료주차장이라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처럼 무료주차장에서 뺑소니사고를 당하고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할까. 결론은 무료주차장이라도 시설 운용 주체가 명확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배상이 가능하다.

주차장법 제6조 등에 따르면 유료주차장이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은 피해자인 A씨에게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무료주차장이라고 해도 '구매한 물건 값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료주차장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법률적으로 주차비용을 징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인연합회가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져야한다는 해석이다.  

또 관련 법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촬영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만약 전통시장 상인회갑ㅂㅂㅂㅂ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주차장 사고 피해보상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주차안전요원을 두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문화시설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도 A씨와 같이 배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문화시설 관리업체에 청구하면 된다.

주차장이 아닌 전통시장 부근 갓길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에 배상은 어떨까. 이 같은 경우에도 블랙박스 등으로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 주차장소가 아닌 갓길에 주차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발생한다. 

통상 직선도로 갓길에 주차 시 사고가 발생하면 주차한 차량도 10~15%의 과실이 잡힌다.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잡히는 것은 지정 주차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몰 이후 야간에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 접촉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5~20% 정도로 증가한다. 야간에는 시야확보가 어려워 주차돼 있는 차량 확인이 낮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한 손해사정사는  “무료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사고라고 해도 무조건 피해자가 자비로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차장 시설 운영자의 책임이 명확하고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답ㅁㅂ”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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