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환전 꿀팁 "달러는 은행어플, 기타 통화는 명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달러 갖고 가면 여행지에서 더 싸게 환전할 수도"

[뉴스핌=허정인 기자] # “발리로 여행가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역 환전센터를 찾은 김지현(36)씨의 들뜬 목소리다. 김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다. 서울역 지하 1층에 위치한 국민은행 환전센터에서 100만원 어치를 달러로 바꾸고, 1층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120달러를 마저 바꿨다. 값이 저렴하다는 소문에 자택인 강남에서 서울역까지 찾았다.

13일 기업은행 서울역 환전센터에서 줄 서 있는 시민들 <사진=허정인>

◆ 달러, 인터넷은행이 최고...복잡한 거 싫으면 서울역 환전센터

환전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보니 강남에서 서울역까지 달려가야했다. 여행객들은 은근히 "내가 제일 싸게 바꿨다"를 경쟁한다.

은행들이 내세우는 ‘환율우대 90%’도 수수료에서 90%를 깎아준다는 의미다. 가령 13일 오전 11시 기준 달러/원 환율이 1109.6원이면 각 은행은 여기에 마진(수수료)을 붙여 매입환율을 고시한다. 10~15분 단위로 고시하는데 해당 은행이 그 시간 동안 매수 및 매도한 달러금액과 수량을 계산해 수수료를 붙인다. 통상적으로 18~20원 선이다.

리얼타임 달러/원 환율이 1109.60원일 때 1달러 당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신한은행 1128.61원 ▲우리은행 1128.71원 ▲농협 1128.81원 ▲국민은행 1129.01 ▲기업은행 1129.73원 ▲하나은행 1129.91원이다.

이 수치는 프로모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다. 은행들은 지점별, 이벤트별로 환율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주거래 고객이거나 신한카드를 일정 수준 이상 쓴 고객이면 보통 40~60% 정도 우대받을 수 있고 써니뱅크 어플을 사용하면 9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곳이 ▲신한은행 써니뱅크 ▲우리은행 위비 ▲국민은행 리브 3사다. 각 은행의 인터넷뱅크 어플을 사용하면 9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거래 전적이 없어도 혜택을 제공한다.

결국 가장 싸게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래 은행의 어플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은행이 환전 마진을 다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최소 30~50% 우대하기 때문에 사설환전소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메카는 서울역 환전센터다. 서울역 내에 위치한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환전센터에선 이미 90%를 우대한 값에 구매가를 고시한다. 어플을 사용하는 게 번거로운 고객은 이곳에서 저렴한 값에 환전할 수 있다.

◆ 달러 외의 기타 통화는 사설환전소에서

달러를 제외한 기타 통화는 사설환전소가 더 저렴하다. 명동 2길에 위치한 한중환전 관계자는 “외국인한테 사서 팔기 때문에 기타 통화는 은행보다 시세가 더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오후 2시 기준 리얼타임 위안/원 환율이 166.84원일 때 ▲기업은행 173.50원 ▲신한은행175.07원 ▲우리은행 175.15원 ▲하나은행 176.75원 ▲농협 176.67원 ▲하나은행 176.75원 ▲국민은행 176.80원이다. 6.6~10원 가량 마진을 붙인 값이다.

그러나 사설환전소에선 이보다 싼 값에 위안화를 살 수 있다. 대부분의 사설환전소에선 167원선에서 거래 중이었다. 시중은행 중에선 서울역 기업은행 환전센터가 수수료 우대를 적용해 170.1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국민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은행은 시장환율 범위에서 실시간 장중 가격을 반영하지만 사설환전소의 경우 쌍방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격이 정해진다”고 전했다.

◆ 미국 아니라도 달러 가져가면 된다

굳이 미국을 가지 않더라도 달러화를 쥐고 비행기를 타는 고객이 늘었다. 국내에서 90% 우대를 받은 달러화를 현지로 가져가면 비교적 더 저렴한 값에 달러/바트, 달러/페소 등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리로 떠날 예정인 김씨도 현지에서 달러화를 루피아로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역 기업은행 환전센터 직원은 “요즘엔 동남아로 가도 달러화를 갖고 가는 고객이 많다”면서 “현지에서 환전하면 더 저렴해 많이들 그렇게 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