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 조치 방안 검토 중, 이번주 중 강제 입국 유력
[뉴스핌=전지현 기자]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해 이번 주 강제입국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번 주 중으로 강제소환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을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여권법상의 여권무효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와 함께 서 씨와 함께 일본에 머물고 있는 딸 신유미 씨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 강제소환 대상이 아니다. 신 씨는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7일 예정된 소환 일정을 연기하고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조사 시점과 방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신 총괄회장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신 총괄회장이 머무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 검사를 보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