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행복주택, 신혼부부 위해 주차장·어린이집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1:00

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어린이집이 지금보다 1.7배 이상 확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차장과 어린이집 등 주거복지시설을 입주자 특성에 맞게 차별화해서 공급키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오는 10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행복주택 사업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한다.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장을 공급한다. 육아를 위해 승용차가 필요한 신혼부부 수요를 고려했다. 지금은 획일적으로 가구당 0.7대의 주차장 공간이 마련된다.

사회초년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구당 0.7대 주차장을 공급한다.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은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160㎡)의 주차장만 마련한다. 대학생은 차가 없는 학생만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할때는 가구당 0.3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면 된다.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공간을 입주자 편의시설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어린이집 건설 기준도 수요에 맞게 차별화된다. 지금은 입주자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500가구까지는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은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하고 있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0.33명(현행 0.02~0.1명/가구),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 그 외는 가구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해야 한다.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은 지금보다 1.7배 이상 늘어난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 특성에 맞는 기준 도입으로 입주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 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